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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6:08
인천경제청, 이달부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199호 | 2010-06-07 |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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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완화 변경된 옥외광고물 가드라인 적용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선된 가드라인은 경관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송도지구 2·4공구에 집중 적용된다.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입체형이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의 광고물을 표시금지토록 했다.
특히 2·4공구 상가 업주들로부터 가장 환영 받을 개선사항은 그동안 끊임없는 불만과 민원이 제기됐던 3층 이하 간판 설치 규정이 전층으로 완화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어 사용된 불법 광고물로 저해됐던 도시경관이 제 모습을 되찾고 더불어 송도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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