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97호 | 2010-05-26 | 조회수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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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애로 14개 개선과제에 포함… 성사여부 귀추
정부가 지난 5월 13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택시의 상단에 LED광고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택시 상단에 발광 방식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LED광고판을 설치해 3G 및 와이브로 등 이동통신망을 연결한 모바일 광고를 싣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LED 관련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신규 매체 도입으로 새로운 광고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경영난까지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2008년부터 광주과학기술원과 택시업계가 신학 협동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법령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성을 검증한 뒤 적용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청과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해당 지자체인 광주시에서는 교통안전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떻게 사업추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