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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4:35

인천경제청,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 편집국 | 198호 | 2010-06-11 | 조회수 2,48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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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2·4공구에 집중 적용… 3층 이하 설치 규정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완화 변경 고시를 통해 6월부터 개선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가이드라인은 경관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송도지구 2·4공구에 집중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개 업소가 1개의 입체형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의 광고물은 표시가 금지된다. 특히 송도2·4공구는 그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됐던 3층 이하 간판 설치 규정이 모든 층으로 완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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