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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4:29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이드①

  • 편집국 | 198호 | 2010-06-11 | 조회수 1,72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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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든 작든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자금 수요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그럴때마다 지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사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높은 이율 등에 맞딱드리게 되므로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가야 한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하지만 직접 기술개발과 영업에 집중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도들을 일일이 알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지는 중소기업 운영을 위해 어떤 자금 정책들이 마련돼 있는지, 그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이번호부터 가이드한다. 특히 일시적이 아니라 수시로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정책을 위주로 소개한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1) 신청대상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제외 대상 업종·세금체납 등 융자제한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접수일: 매월 1~10일
     - 융자범위
2)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징, 경·공매, 인수·합병) 등
3)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세부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
     - 대출기간 : 8년 이내(운전자금 5년이내)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5) 심사시 중점사항: 기술성 및 미래성장성 우수기업
     -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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