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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13:47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이드②

  • 편집국 | 199호 | 2010-06-23 | 조회수 1,71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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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든 작든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자금 수요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그럴때마다 지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사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높은 이율 등에 맞딱드리게 되므로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가야 한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하지만 직접 기술개발과 영업에 집중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도들을 일일이 알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지는 중소기업 운영을 위해 어떤 자금 정책들이 마련돼 있는지, 그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이번호부터 가이드한다. 특히 일시적이 아니라 수시로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정책을 위주로 소개한다.

■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 신청대상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 7년 미만 기업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영위기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징, 경·공매, 인수·합병), 부지매입비·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등
·운전자금: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혁신형 기업,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융자 가능.
·세부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 대출기간: 8년 이내(운전자금 5년이내, 협동화 및 협업 10년 이내)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협동화 및 협업 45억원 이내)
·심사시 중점사항: 기술성 및 미래성장성 우수기업
◎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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