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계도 후 집중단속을 펼친다. 오는 6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와 시·군, 유관단체, 경찰서와 23개반 5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23개 시·군의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홍보·계도를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는 집중단속기간에는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해 불법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성광고물을 설치한 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