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간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4대 실천운동 중 하나인 ‘깨끗한 거리와 간판만들기’를 위해 광주경찰서와 광주시 옥외광고협회, 해병전우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비는 시가지, 주요도로변, IC 등을 중심으로 시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정비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유동광고물, 에어라이트 등이다. 시는 안내방송을 통한 계도·홍보활동과 불법·유해광고물 현장 철거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