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99호 | 2010-06-23 | 조회수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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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응원의 메카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광화문~시청~명동~남대문 일대가 기업들의 대형 래핑광고로 붉게 물들었다.
기업들, 서울광장 일대 등 주요 도심 옥외광고로 월드컵 붐업 조성 한몫 해묵은 래핑광고 논란 재점화… 기업·광고업계 “현실 반영해 합법화 필요” 한목소리
2010남아공월드컵을 맞아 주요 기업들이 월드컵 마케팅의 불씨를 활활 지피고 있다. 전국민의 축제인 월드컵을 맞아 기업들이 대형 래핑광고를 중심으로 한 월드컵 옥외광고를 잇따라 선보이며 도심 곳곳을 붉은 물결로 물들이고 있다. 기업들은 월드컵을 활용한 거리 광고물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월드컵 분위기 붐업에 나서고 있다. 월드컵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은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이다. 현대자동차는 월드컵 공식후원사로서 사상 유례없는 월드컵 옥외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로 남아공월드컵 붐업의 발목이 잡히자, 월드컵 공식후원사로서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역할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월드컵하면 떠오르는 기업으로 꼽힐 만큼 2002년, 2006년 성공적으로 엠부시 마케팅을 펼쳤던 만큼 이번 월드컵에서도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은 거리응원의 메카 서울광장 거리 응원전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 치열한 옥외광고 자리 선점 싸움을 벌여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서울광장을 둘러싼 상업성 논란이 불거지며 기업 브랜드와 슬로건을 표출할 수 없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서울광장 주변의 대형 래핑광고는 불발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서울광장 근처의 동아일보 외벽에, SK텔레콤은 을지로1가 SK텔레콤 본사와 명동 SK네트웍스 본사, 그리고 서울신문 외벽에 래핑광고를 게첨하는 우회 전략을 썼다.
아울러 양사는 서울광장을 아우르는 버스, 지하철 등 교통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시청역 1~7번 출구 래핑광고, 지하철 시청·종각·당산·종합운동장역 스크린도어 집행, 시청역 일대의 디지털뷰 조명광고 등 서울광장 관문 마케팅을 펼쳤다. 서울지하철 3호선과 부산지하철에서 선보인 브랜드 트레인은 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부산 해운대에는 지름 8m의 대형 라이팅 애드벌룬을 띄웠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 본사와 SK네트워크 본사에 박지성, 장동건, 비, 신민아 등 월드컵 캠페인 모델이 등장하는 대형광고를 게첨, 서울광장 일대를 커버했다.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내선 스크린도어에도 턴키로 광고를 집행하고, 시청 일대를 통과하는 버스를 중심으로 외부광고를 집행했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속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국축구팀을 응원하는 이색 광고물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한축구협회 공식후원사인 나이키스포츠는 월드컵 대표팀 박지성의 모습을 석상으로 표현한 역동적인 크리에이티브의 초대형 래핑광고를 강남 파이낸스 센터와 명동 영플라자 건물에 설치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광화문~시청~명동~남대문 일대는 기업들이 내건 대형 래핑광고로 월드컵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다. 교보생명, 현대해상, 롯데백화점, 하나은행, 삼성증권 등이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대형광고를 자사 건물 외벽에 내걸었다. 한편 월드컵을 맞아 기업들이 대형 래핑광고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해묵은 래핑광고 불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래핑광고는 강한 임팩트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효과가 탁월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광고로 인식되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보편화된 광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 달리 현형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광고물로 규정돼 있다. 광고업계와 광고주 등은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광고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오래 전부터 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이같은 현실과 의견을 수렴해 래핑광고 합법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건물과 교통수단에 설치되는 래핑광고는 대규모 국제행사나 각종 이벤트에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률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없이 사안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규정되어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입법배경이다. 월드컵 광고물을 계기로 래핑광고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기업 및 광고업계는 래핑광고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고업계의 관계자는 “대규모 국제행사나 각종 이벤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수단임에도 불법광고물로 규정돼 있어 광고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광고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래핑광고 합법화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석 의원의 발의안은 6월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정부입법안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