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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17:4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이달 중 국회 행안위 상정 예정

  • 이정은 기자 | 199호 | 2010-06-23 | 조회수 2,74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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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과 이은재·이윤석 의원안 등 8개 의원안 병합심사
행정안전부, 7월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관련해 발의된 정부안과 이은재 의원, 이윤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안 8건이 이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6월 안에 국회 행안위에 9건의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2009년 5월 전면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됐다가 같은해 7월 일부개정안으로 수정돼 재입법예고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올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으나 긴급 현안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안은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제도 신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 보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관련해 발의된 의원안은 8건에 달한다.
윤영 의원(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행안위),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예결위),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행안위), 안경률 의원(한나라당, 행안위),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행안위), 이윤석 의원(민주당, 예결위),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외교통상위)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안 가운데서는 지난 4월 1일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가장 관심을 모은다. 큰 틀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이같은 법 개정작업이 행안부의 유기적인 조율 속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재 의원안은 ▲자율관리구역 제도 신설 ▲시·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디지털 기술의 적용 근거 마련 ▲옥외광고에 전광판광고 포함 ▲전광판 공익광고 유료화 ▲시도지사 권한 강화 ▲옥외광고센터 명칭변경 및 이관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윤석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전부개정안도 업계의 오랜 숙원인 래핑광고 합법화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영 의원은 지난 5월 공익광고물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인기 의원과 권경석 의원은 지난 4월 각각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안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발의된 안경률 의원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승인과 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갑윤 의원과 김충환 의원은 지난해 각각 주유소 등의 옥외광고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일정 구역에 한해 간판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안경률 의원이 이번에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7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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