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폐업시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등록증 반납해야 폐업신고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
Q 현행법상에는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시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명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폐업시 관할 세무서에는 신고를 제대로 신고를 하지만, 옥외광고업을 등록해 주는 시군구청에는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만약 광고업 폐업을 2005년에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에 했는데, 2006년 옥외광고업자 교육 미수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3항에 폐업시에는 등록증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한 자가 폐업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을 보건대 등록 후 폐업신고 전에 옥외광고업 교육(보충교육 포함)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것이다. 도움말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