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간·공공시설물·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 걸쳐 옥외광고물은 12개 대상 형태·수량·설치방법 등 규정
대구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품위와 격조를 지닌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공공 분야에 대해 설계자가 디자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보다 환경친화, 유니버설디자인, 사용자 위주 디자인, 융통성과 확장성 등과 같이 도시환경이나 시민들의 쾌적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했다. 시는 공공 디자인을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공공 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로 7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사항과 제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나눴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한 이후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차례 자문회의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앞으로 이 안을 공공 디자인 관련 심의·협의·자문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사업 발주부서와 설계업체 등에게는 업무 추진을 위한 디자인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 기본원칙은 ▲공공 공간은 도로와 수변공간, 공원, 광장 등 10개 대상에 대해 공간의 구조와 형태, 재질, 색채,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공공 건축물은 공공청사,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등 17개 대상에 대해 대지계획, 배치계획, 기능·동선계획, 형태·구조 등을 ▲공공 시설물은 벤치, 파고라,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 부스 등 26개 대상에 대해 구조와 형태, 재료, 색채 등을 ▲공공 시각매체는 도로 안내, 보행자 안내, 관광 안내, 문화재 안내 등 14개 대상에 대해 외관, 표기요소, 색채, 설치 방법 등을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세로형 간판 등 12개 대상에 대해 형태, 수량, 그래픽, 설치 방법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수립된 경관계획의 하위 지침으로, 바로 시행이 가능한 공공 부문은 우선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며 “이를 관련 심의나 자문 기준으로 활용해 설계자가 업무 과정에서 디자인 지침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론 대구시 디자인 정책의 의도가 민간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