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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3:59

중앙회 선출직이사 23명 전원 ‘이사 직무집행 정지’

  • 편집국 | 202호 | 2010-08-11 | 조회수 6,35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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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지부측의 “선출절차에 하자 있다” 주장 인정해 가처분 결정
서울지부장 징계하려다 역으로 이사진 대거 ‘무장해제’ 결과 초래
 
한국옥외광고협회(회장 김상목) 선출직 이사 23명 전원에게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원이 이번 가처분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중앙회장과 16개 시도협회(지부)의 회장(지부장) 등 당연직 이사 17명만으로 이사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협회 서울지부의 부지부장 4명 등 소속회원 6명이 중앙회 이사 23명을 상대로 낸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16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지난 4월 23일 충북 진천에서 개최된 제38차 정기총회에서 김상목 회장의 제청에 의해 선출된 이사 전원으로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넘는 숫자다. 이 가운데는 부회장 3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이사 권한 뿐 아니라 중앙회 대의원,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부회장 등 이사직이 전제돼야 하는 다른 직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선출직 이사들)을 이사로 선출함에 있어 총회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출 여부에 관한 적법한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중앙회 이사로 선출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협회의 이사회와 총회, 운영위원회 등 각급 의결기구의 ‘동의-재청’, 또는 ‘동의-재청-삼청’ 등의 의사결정 방식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장직무대행 체제의 과도집행부 시절이던 지난 2004년 말 법원이 당시 선출직 이사들에 대해 임기만료를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는 있지만 선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선출직 이사 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기는 협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직무정지 사태는 김상목 회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회 주류세력과 서울지부 집행부간의 누적돼온 갈등 및 차해식 서울지부장에 대한 중앙회 이사회의 무리한 징계에서 비롯됐다.
중앙회와 서울지부는 그동안 서울지부의 회관 사무실 임대료 문제와 분담금 문제, 독립법인  설립 승인 문제 등을 놓고 계속 갈등을 보여 왔다.
서울지부는 특히 중앙회의 요구에 밀려 회관을 반납하고 인근 지하실로 사무실을 옮긴데다 독립법인 정관에 대해 회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피해의식이 깊어져 왔다.

여기에 각종 비리로 해임된 이한필 전 지부장측과 중앙회가 유착 기미를 보이고 차해식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시도되기에 이르자 서울지부측의 반격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제38차 정기총회는 그 도화선이었다.
서울지부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제명징계 결의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한모씨에 대해 중앙회가 감사후보 등록을 받아준데다 김상목 회장이 이한필 전 지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이사로 제청하자 차해식 지부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 결과 한모씨는 대의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져 과반수 반대로 낙선했고, 이사 선출의 경우도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방법까지 동원되는 등 ‘하자’ 불씨를 남기게 됐다.

또한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5월 28일 중앙회가 선출직 이사들을 중심으로 속초에서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이 전 지부장의 사면복권 및 서울지부에 대한 강경조치 등이 거론되자 서울지부는 중앙회가 선출직 이사가 다수인 이사회를 통해 차 지부장을 징계할 것으로 예상, 6월 초순경에 부지부장들이 나서 선출직 이사 전원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중앙회는 서울지부측의 예상대로 그 직후인 6월 16일 선출직 이사들이 압도적 다수가 된 이사회에서 차 지부장에게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결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출직 이사들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날에 차 지부장이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결국 이번 법원의 가처분 2건으로 중앙회는 일단 서울지부 제압에 실패하는 한편 역으로 과반이 넘는 선출직 이사들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당하게 됐다.
한편 이들 사건에 대한 본지의 보도와 관련, 중앙회 관계자는 입장과 방침이 있지만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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