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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5:08

대구시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 이승희 기자 | 202호 | 2010-08-11 | 조회수 5,36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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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7월 15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공공 분야에 대해 설계자가 디자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가운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췌, 요약한다.
 
1업소당 1간판이 기본 원칙… 유연성원단 재질 사용 지양
가로형 1층은 판류형, 2층 이상은 입체형 사용 권장
전기이용광고물은 상업·특화·중점권역에서만 심의 통해 허가 가능
 
간판종류에 따른 필수 적용 사항
1. 가로형 간판 
-1층은 판류형, 2층 이상은 입체형 사용 권장
-가로크기 : 판류형(해당 업소 전면 폭 이내-최대 10m), 입체형(해당 업소 전면 폭 80% 이내-최대 8m)
-세로크기 : 80cm 이내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
-업종명이나 대표적인 취급품목 1종만 표기
-수량 : 1업소당 1개로 제한, 도로의 곡각지점은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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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립형 가로형 간판
-개별 면적 : 최대 0.7㎡ 이내
-전체 총면적 : 8㎡ 이내
-표기요소의 크기 : 개별 간판 면적의 1/3 이내
-벽면으로부터 최대 돌출 폭은 20cm 이내
-간판 수량 1업소당 1개
-주표기 사용 허용, 보조표기 지양
-간판의 구조물에 고광택 금속 재료(Stainless steel. Mirror) 사용 금지
 
3. 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
-입체형으로 설치
-가로크기 : 건물 최상단 가로크기의 1/2 이내
-세로크기 : 건물 약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 최대 2m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설치 
-표기 요소 : 건물명이나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의 상호 또는 브랜드명
-간판 구조물에서 고광택 금속 재료 사용 금지
-4층 이상의 건물에는 건물주가 당해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당해 건물을 1/2 이상 사용하는 자가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물 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가로형 간판 각각 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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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측면,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부착하는 가로형 간판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단,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5. 돌출 간판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
-간판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게시틀 포함 100cm 이내), 세로 크기는 건물 1개층 높이 이내(5층 이상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2개 층 높이 이내)
-두께는 30cm 이내
-건물의 벽면에서 동일한 규격으로 일관되게 돌출시켜 설치
-보조표기는 3가지 이상 사용 금지
-대표적인 취급품목 1종만 표시 가능, 메뉴, 가격, 상품 표기 금지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 초과 금지(단,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 표지의 경우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 가능)
 
6. 옥상간판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단,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7. 지주이용 간판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대 5m 이내
-1개 업소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 사용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유지 경계선에서 50cm 안 쪽에 설치 허용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업소가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에 통합해 연립형으로 표시
-1면의 면적은 3㎡,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2㎡ 초과 불가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한해 표시 가능
-두께는 30c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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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물부지 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
-도시지역 안에는 설치 금지
-도시지역 외에는 도로 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에 한해 업소당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만을 시행령 등 관련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9. 세로형 간판
-간판의 세로 크기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0cm 증가, 최대 1m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1/4 이내(최대 10m 이내)
-간판은 벽면에 밀착키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cm 이내
-서체의 색은 한가지로 통일
-표기요소 :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해 표시
-건물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을 대신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한 건물에 1개만 허용하며, 입체형으로만 설치 가능
-3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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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문이용 광고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개념으로 설치
-건물 1층에 위치한 상점에 한해 창문 또는 출입문에만 설치
-높이 20cm 이하인 한 줄로 된 광고물 설치 가능
-브랜드명이나 상호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 가능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서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은 설치 금지
-창문 내·외부에 전광류 사용을 금지
 
11. 전기이용광고물
-상업권역 및 특화권역에서만 심의 통해 허가(최대 휘도 값 500cd/㎡ 이내)
-중점권역에서 심의 통해 허가(최대 휘도 값 400cd/㎡ 이내 사용)
-문자 표기 면적은 광고물 면적의 1/2 이내
-LED에 삽입되는 문자의 컬러는 1도의 단색이 원칙
-브랜드명이나 상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
-일반권역과 보전권역에는 사용을 금지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방식의 네온류,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해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표시 금지
-대형 LED전광판의 동영상이나 조명 이용시 경관관리심의위원회의 규제 적용
-공공건축물에는 전광류 설치 금지
 
12. 현수막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광고물만 허용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 표시
-주변 및 보행자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설치
- 건물 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
-주변 경관의 조화 및 사용자의 시인성을 방해하는 대형 현수막 설치 금지 
-전봇대나 나무 등 설치 금지
-게시대의 설치 간격 적당하게 유지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 사용 지양

정리=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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