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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09:25

새만금경자구역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마련

  • 204호 | 2010-08-25 | 조회수 1,48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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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간판을 규제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만금.군산경자청은 이 기준을 통해 무질서한 간판으로 새만금지구의 이미지가 훼손됨에 따라 방조제와 바다의 특색을 살리는 간판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경자청은 주민대표와 옥외광고물협회,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달 말까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반영 및 특정구역 지정 등을 법제화해 201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군산 배후도시, 고군산군도, 군장 국가사업단지 등 총 67㎢다.
새만금경자청 관계자는 "간판 기준은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세련된 디자인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광고주의 의식변화와 광고문화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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