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02호 | 2010-08-11 | 조회수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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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 통해 6건의 옥외광고 관련규제 완화키로 8월 2일 부처협의 마무리…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 거쳐 하반기 시행
6대 규제완화 정책 내용 ■ LED전자게시대 허용 ■ 공사장 가림막 광고 허용 ■ 선박 상업광고 허용 ■ 간접조명 방식의 LED간판 주거지역 허용 ■ 공익목적 광고물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육교현판 포함 ■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에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 추가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어 왔던 LED전자게시대(전자현수막)가 오는 하반기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공사장 현장의 가림막이나 선박에도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경제단체 등과 함께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193건을 관련 부처와 협의, 시행령에 반영해 완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의 규제개선 과제에는 ▲LED전자게시대 허용 ▲공사장 가림막 광고 허용 ▲선박 상업광고 허용 ▲간접조명 방식의 LED간판 주거지역 허용 ▲공익목적 광고물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육교현판 포함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에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 추가 등 6건의 굵직한 옥외광고 관련 규제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이들 옥외광고 관련 규제개선 과제는 기술자격 범위 확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옥외광고업계가 오랫동안 개정을 요구해 온 숙원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다 옥외광고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반향이 예상된다. 특히 LED전자게시대의 허용은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6항에 따르면 현수막게시대 등 지주용 간판에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지자체와 업체들이 정부의 U-시티 정책 등에 맞춰 전자게시대 개발 및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음에도 현행법령에 발목이 잡혀 애를 끓여왔던 상황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답보상태에 있던 지자체 및 기업들이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LED 관련 산업의 급격한 팽창이 예상된다.
공사장 가림막 광고의 경우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의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선박의 타사광고 허용은 200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해운산업 규제합리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반기부터는 선박에도 다른 회사의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LED를 이용한 간접조명방식의 간판을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LED가 전광류로 분류되어 LED를 광원으로 채택하고 전면부에 캡을 씌운 형태의 LED 입체형 간판을 주거지역에 표시할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31조 3항을 개정해 캡을 씌우는 간접조명 방식의 LED간판을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또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제37조 2항을 개정해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과 육교 현판을 공공목적 광고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옥외광고업 등록시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에 시각디자인 기사 등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도 포함된다. 이 안은 기획재정부가 올 초 내놓은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옥외광고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대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일 관련부처 협의를 마무리지었으며 빠른 시일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