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02호 | 2010-08-11 | 조회수 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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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명환경 6개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 조명기구 휘도 및 설치방식 등 종합적 심의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전국 최초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야간조명 설치에 대한 관련법이 없던 까닭에 강한 조명이 동·식물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택 내로 빛이 침입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시는 금번 조례를 통해 무질서한 각종 조명을 관리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빛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조명환경관리 6개 지역으로 구분… 광속과 표면휘도 규제 시는 이번 조례의 세부규칙을 통해 조명환경 관리 지역에 따라 상향 광속률과 건축물 표면 휘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시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1종인 산림지역은 조명에 의해 자연환경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상향 광속률 0%, 건축물 표면휘도는 0cd/㎡여야 한다. 2종은 조명이 동식물의 생장과 지역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원지역으로 상향 광속률은 5%, 건축물 표면휘도는 5cd/㎡ 이하여야 한다. 3종인 주거지역은 조명이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필요는 없는 지역으로 상향 광속률은 10~15%, 건축물 표면휘도는 10~15cd/㎡ 이하로 규제되게 된다. 4종인 상업지역은 시민의 활동이 어느 정도의 조명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서 상향 광속률은 20%, 건축물 표면휘도는 25cd/㎡ 이하여야 한다. 5종은 시민의 활동을 위해 높은 조명환경이 필용한 지역으로 상향 광속률 25%, 건축물 표면휘도는 25cd/㎡ 이하여야 한다. 6종은 국내외 행사 및 관광 진흥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상향광속률 30%, 표면휘도는 30cd/㎡ 이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 방식에 대한 기준도 신설 시는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제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될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위원회에서는 조명환경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빛공해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 경관·도로조명 등 용도별 조명계획 및 조명기구의 적용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의 빛공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가 심의하게 될 조명기구의 설치 기준은 옥외조명기구의 눈부심과 이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높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경관조명에 설치되는 등기구는 최대한 등기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물에 은폐시키고 조사각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상향식을 지양(止揚)해야 한다. 또한 수목에 투사되는 빛도 최소한의 경관 연출을 위한 조명 이외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가로등은 등기구 높이를 원칙적으로 1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면 평균휘도, 균제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도로조명의 경우, 고른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면 평균휘도를 규정에 맞게 준수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2cd/㎡, 그 외의 도로는 1.5cd/㎡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조명기구의 조사각과 설치 높이 등을 각 조명제품의 용도에 맞게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빛 공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빛 공해 방지 조례는 얼핏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상은 도시조명이 안전하고 일관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조명 설치자가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우수 경관조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