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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14:05

정부, 중소기업 입찰 혜택 확대

  • 편집국 | 203호 | 2010-08-25 | 조회수 1,77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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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품 중 표준제품 20억원 이상 구매시
중기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가 허용
 
정부가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중소기업의 입찰 혜택을 확대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정부입찰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8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표준제품을 최소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 참가를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구매하는 제품으로 현재 196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조달청 고시를 통해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을 2년간 표준제품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표준제품을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레미콘, 아스콘은 구매물량 등을 고려해 50억원 이상을 정부가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이 허용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분율도 20% 이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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