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03호 | 2010-08-25 | 조회수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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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사 18개 물품 대상 품질검사… 5개사 5개 물품 규격미달로 퇴출
품질 불량의 광고물부착방지물을 제조한 5개사가 관납을 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부착물 방지를 위한 제품인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 품질이 불량한 5개사에 대해 제재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광고물부착방지물은 전주, 가로등주, 배전함 등의 공공시설물에 스티커, 전단지, 포스터 등과 같은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착된 광고물은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공공기관에 광고물부착방지물을 납품하는 15개사, 18개 물품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28.7%에 해당하는 5개사 5개 물품이 규격미달로 밝혀졌다. 이들 제품은 부착방지 기능이 미흡하거나 장시간 외부에 노출됐을 경우 변색이 심하게 되는 불량품이었다.
조달청이 이번에 광고물부착방지물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의 납품우려를 불식하고, 불량품이 납품되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광고물부착방지물의 공공기관 납품액은 2008년 74억원→2009년 161억원→올해 220억원(추정)으로 크게 느는 추세다. 이번 품질점검으로 품질불량 5개사가 배제됨에 따라 품질이 뛰어난 제조사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40%정도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