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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18:17

SP투데이-한국옥외광고센터 간판문화개선 공동기획 시리즈 ①

  • 이승희 기자 | 203호 | 2010-08-25 | 조회수 3,43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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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간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SP투데이가 간판문화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 공동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본지는 이에 각 지자체에서 있었던 이례적이거나 주목할만한 간판 심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민과 관이 절충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낸 좋은 간판의 선례들을 살펴본다. 이번호는 첫 연재로, 서울시 양천구에서 지난 4월 실시됐던 간판 심의 사례를 소개한다.
 
규격 제한을 디자인력으로 돌파하다!
양천구, 세로 80cm 채널간판의 디자인적 가치 인정해 심의 통과 
1층 판류형 제한 길이인 80cm 기준 적용해 간판배경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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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중 한 글자가 80cm로 45cm라는 제한 규격을 초과했지만 문자 이외의 부분은 디자인으로 인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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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름’ 간판 시안.
 
입체형 간판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각의 형태로 구성되는 판류형 간판의 경우 외곽이 직선이기 때문에 크기 측정이 용이하고 명확하다. 반면 입체형은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의 양 끝 가장자리 간의 길이를 재야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가지고도 크기 측정이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단순한 문자나 도형이 아니라, 디자인이 더해진 문자나 도형일 경우에 그렇다.
 
예들 들어 간판에 커피잔을 표현하고 그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했을 때, 그 간판의 세로 길이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커피잔 상하간의 길이를 재야할까, 아니면 커피잔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합해서 측정해야 할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지자체마다 다른 해석이 나왔던 근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커피잔의 길이만을 간판의 크기로 해석했고, 어떤 지자체는 김과 커피잔을 모두 합한 길이를 간판의 크기로 봤다. 전자의 경우 연기는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한 보조적인 디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커피잔만 도형으로 간주한다는 해석이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서도 바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됐다. 심의 대상이 된 점포는 서울시 양천구에 소재한 ‘꽃마름’이라는 샤브샤브 전문점이다.
 
건물의 2층에 입주된 이 점포의 간판은 채널 게시대 위해 ‘꽃’, ‘마’, ‘름’이라는 세 글자를 채널로 제작해 부착한 형태의 간판인데, ‘꽃’이라는 글자가 서울시 광고물가이드라인에서 제한하고 있는 입체형의 세로 최대 높이인 45cm를 훨씬 초과한 80cm 길이였던 것.
물론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다면 이 간판은 제한 규격을 초과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꽃이라는 글자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꽃의 그림과 글씨가 일종의 줄기로 연결되는 듯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닌 문자로 80cm의 길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에 양천구는 이 간판의 시안을 받아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소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외형적인 크기는 가이드라인의 범주를 벗어나지만 글자 전체 중 일부는 디자인을 표현한 것이므로 문자와 별도로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한다”며 “1층 판류형의 경우 세로 최대 80cm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그대로 적용해 1층 판류형에서 배경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양천구 신승일 주임은 “이는 광고물심의를 규제보다는 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한 사례”라며 “공무원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 재량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심의가 이같은 기능을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사례는 시안으로 평가할 때는 디자인적인 가치가 충분했지만 실제 현장에 설치해놓고 보니 동일 건물 내에 설치된 주변 간판들이 너무 커 간판의 비주얼이 살아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간판은 현장의 상황과 환경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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