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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7:31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온라인으로 받는다

  • 편집국 | 205호 | 2010-09-08 | 조회수 1,40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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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는 10월 중순부터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기존 집합교육 형태로만 운영되던 법정교육에 사이버교육 강좌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무총리실의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설문조사를 한 후 3개월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강좌를 개설하게 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옥외광고 종사자 법정교육은 신규과정과 보수과정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신설된 사이버교육 강좌는 신규 12차시, 보수 8차시로 구성돼 있으며 종사자는 해당 차시만큼 선택해 이수하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차시선택은 지자체 업무담당공무원이 지정하거나 교육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강좌에는 옥외광고 관련 공무원, 공공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교수, 간판제작업체 대표 등 경력과 업적에서 검증된 전문가 6명이 강사로 초청됐다.
센터 관계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교육수강이 가능해 종사자들의 교육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시 보고 싶은 강좌는 스마트폰에서도 반복 수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20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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