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현재 85개에 이르는 관내 '정비사업조합' 및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옥외광고물(간판)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 간판들이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정비사업방식을 표기하는 데에도 오류가 있어 주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대신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혼용해 표시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조합을 재개발조합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뉴타운으로 표기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올바른 명칭은 물론 간판의 색상, 서체, 규격, 재질, 설치형식 등을 표준화 했다. 광역개념의 지구, 사업시행방식, 구체적인 구역, 전화번호 등을 간판에 표기해야 한다. 행정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 사항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성북구 엠블럼도 포함해야 한다. 구는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간판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이 지침을 따르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호영 구 뉴타운사업과장은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정비사업조합의 이미지 제고하고, 명확한 사업시행방식 및 구역 표기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20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