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 광고물 사전표시 지정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내용'을 고시했다. 특정구역은 성내동 및 정라동 대학로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 전구간과 도계 대학로 간판가꾸기 사업 전구간 등 3개 지역이다. 시는 이 구간 가운데 성내동과 도계 대학로는 사업이 모두 마쳤으며 정라동 지역은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정구역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 시 건물주는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및 간판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내용 고시일자는 8월 26일이다. 고시 이전의 설치된 광고물은 당해 표시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으며 연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2013년 8월 25일까지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바뀐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질서화 하고 대형화되는 간판 등 불법·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 강화와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광고물을 설치을 유도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