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기업 지원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자금 50억원을,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은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에 비해 낮은 금리(3.18%, 변동)로 제공되며, 지원조건이 완화돼 재해로 인해 휴·폐업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정책자금(9등급 이상)보다 대출등급 기준도 완화해 11등급 이상일 경우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7~8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39개 업체가 약 2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태풍으로 인해 그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기청에서는 이에 따라 올해 250억원의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고,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의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피해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지방청별로 대학생,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피해현장 정리 작업에 투입하고, 피해설비의 조속한 가동지원을 위해 설비 수리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