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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0:29

관세청, 수출입 화물 피해업체 지원

  • 편집국 | 204호 | 2010-09-09 | 조회수 1,67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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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7호 태풍인 ‘곤파스’로 수출입 화물 및 생산시설 등 재산손실이 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화물 선적기간 및 수입화물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침수 등 수입화물의 피해에 대한 세제상 감면지원과 함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손상되거나 변질된 화물은 손상감면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입 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하다 변질 또는 손상된 화물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의 환급을 신속히 지급해 업체의 피해를 돕도록 했다.
 
이밖에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의 생산시설 등 재산에 심한 피해를 입은 업체에겐 1년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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