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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0:27

주 40시간 근무제 무료교육 안내

  • 편집국 | 204호 | 2010-09-09 | 조회수 1,63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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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주 40시간 근무제 무료교육사업을 실시한다.
 
-교육방법 : 지역별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교육대상 :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인 20인 미만 사업장
-집합교육인절 : 한국공인노수사회로 문의
-교육시간 : 1일 2시간(14:00~16:00)
-온라인교육 : 한국공인노무사회(
www.kcplaa.or.kr)로 접속
-문의처 : 한국공인노무사회(02-2025-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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