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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09:50

태풍 곤파스에 광고물도 ‘휘청’

  • 이승희 기자 | 205호 | 2010-09-29 | 조회수 2,49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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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낙하 등 피해 속출… ‘반짝 특수’ 효과도
유동광고물 피해 사전 예방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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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파스 위력에 낙하한 간판.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에 상륙한 9월 2일 오전 간판이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거나 추락하는 등 사고가 속출했다.
 
곤파스는 2일 새벽 순간 초속 25m, 순간 최대풍속 30m가 넘는 강풍과 비를 몰고와 곳곳을 할퀴고 지나갔다. 곤파스가 지나간 자리는 생활형 간판
은 물론 옥상빌보드, 공공시설물, 가로수 등이 거대한 쓰레기로 변했다.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임영환 사무관은 “광고물 훼손과 이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 현황은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광고물 파손이나 추락 사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야립 등 대형 광고물의 피해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주로 가로형이나 지주형 같은 생활형 간판들이 그 피해 대상이 됐다. 이들 간판은 찢어지거나 낙하하고 심지어 날라가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남 등 중부 지역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총 343개의 광고물 피해가 있었으며,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37개,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25개의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김정수 광고물팀장은 “태풍의 강도에 비하면 광고물의 피해가 그리 컸던 것은 아니다”며 “이번 태풍이 풍압이 강하다는 특성을 갖는 만큼 풍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면적인 넓은 간판들의 피해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에 교체한 입체형 간판들과 관련된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간판의 피해도 피해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사전 예방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배너나 현수막 같은 유동광고물을 미리 철거했다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도 사전에 해체했다면 전혀 피해가 없었을텐데, 경미한 수준의 예방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많은 게시대들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래도 태풍의 강도에 비해 광고물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언론에서 미리 태풍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의 규모가 크든 작든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광고물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에 정부 및 업계 관계자, 관련 언론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점검과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임영환 사무관은 “전국적인 광고물 피해 현황이 집계되면 먼저 안전도 검사 대상과 비검사 대상으로 분류해 피해 현황을 파악해 볼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모든 광고물을 안전도검사 대상으로 삼기에는 영세 점포주들의 비용 부담 등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가 축적되면 그때 제도개선사항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간판 제작 및 보수, 철거 수요가 쏟아지고 있어 업계는 때아닌 반짝특수를 맞기도 했다. 시공전문가 변기원씨는 “태풍이 종료되자마자 많은 복구 의뢰가 쏟아지고 있어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련기사 47면>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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