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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8:3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이정은 기자 | 206호 | 2010-10-13 | 조회수 2,64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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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과 8개 의원안 병합심사… 위원회 대안으로 9월 30일 의결
법사위 심사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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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핵심골자

■건물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화
■허가·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
■공익·주민생활 관련 사업장 광고물, 허가·신고 강화대상서 제외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제도 신설
■적용배제 대상광고물 확대
■일정 구역에 대한 한글·외국어 병기 가능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미풍양속 저해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
■시도지사의 종사자교육 근거 마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은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9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8건의 의원 입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고, 이튿날인 9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광고물 허가·신고의 강화 및 완화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제 3조 및 제 4조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강화 또는 완화해 적용하는 허가·신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해 적용함에 따라 광고물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형평성 문제 등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 추진의 이유다.
 
또한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지사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고 완화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매우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조는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조 7항의 신설로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제도도 도입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서를 작성해 시··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점포주들은 그 계획서에 맞춰 광고물의 표시 허가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광고물의 표시나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지정 제도도 신설된다(제 4조의2).
 
구역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주민협의회가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제4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이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해 고시할 수 있고,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제4조제5항)도 추가됐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도 추가됐다.
 
배제대상에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등이 추가됐으며,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광고물등은 30일 이상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 8조).
 
이밖에도 제 12조 3항의 신설로 현행 시장·군수·구청장만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는 것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했으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또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제 18조).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친뒤 오는 12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연내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시행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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