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06호 | 2010-10-13 | 조회수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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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시·도로 광고물 허가 및 신고 권한 대폭 이관
특정구역의 완화-자율관리구역제 신설-간판표시계획서 등 ‘전향적’ 디지털기술 적용근거 마련 및 래핑광고 합법화 불발은 ‘아쉬움’
이번 모법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권한이 시군·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대폭 이관되면서 시·도지사의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이다. 제 3조와 4조를 대폭 손질해 광고물의 허가·신고 권한, 특정구역 지정 권한,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권한이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허가·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에 대한 사항은 정부안(2010년 9월 30일)과 이은재 의원안(2010년 4월 1일)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던 안으로, 시·군·구가 허가·신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해 적용함으로써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시·도는 시·군·구의 특정구역 지정 남발 등에 따른 정책 부조화 및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오래 전부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법개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반면 시·군·구는 권한 축소, 자율성 저해를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시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 위주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시·도 조례로 위임되는데 따른 규제 강화 및 획일화 문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정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관하면서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고, 완화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제도 역시 매우 전향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업소별 개별간판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건물 내 점포의 분할과 통합, 업종 변동, 광고물의 창의 및 차별화 속성 등에 비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제도와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주민들이 광고물의 표시나 설치를 자율적으로 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관리구역 제도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규제완화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을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은 지난 2009년 11월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그간 허가·신고 기준이 강화된 일부 지역에서 일괄 규제됐던 병원, 약국, 주유소, 은행의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과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한 광고물도 법의 허가·신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용 배제 광고물을 30일 이내만 규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공공목적 광고물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표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충환 의원이 2009년 3월 발의한 일정한 구역을 정해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5조 5항에 새롭게 담겼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인기 의원의 안(2010년 4월)은 제 18조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경석 의원안(2010년 4월)은 제 19조 제 6항에 신설됐다.
특히 8건의 의원입법안 가운데 지난 4월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몰렸는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제도, 시·도의 권한 강화, 자율관리구역제 신설, 적용배제 대상광고물 확대,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시도지사의 종사자교육 근거 등 발의안의 대부분이 행안위 대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옥외광고의 정의에 ‘디지털이 포함된’ 문구를 포함시킨 내용이나 옥외광고업의 영역에 전광방송사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등 다소 파격적으로 평가됐던 안들은 관철되지 않았다. 전광판의 공익광고 표출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급 의무화를 규정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 전광방송업계의 아쉬움을 샀다.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한국옥외광고센터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관 안 역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은재 의원 안은 현행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설치돼 있는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이관하고, 명칭도 지역공공디자인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9년 6월 이윤석 의원이 발의했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업계의 오랜 숙원인 래핑광고 합법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렸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결국 제외돼 업계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