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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1:36

┃업그레이드 옥외광고행정┃ ②서울시 관악구

  • 이승희 기자 | 207호 | 2010-10-27 | 조회수 2,44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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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정비보다 예방이 최우선’
 
 영업 허가·신고시 광고물 사전 허가 실시
 업종별 유관단체 교육·정례회의서 광고물법 교육 진행
 
 
전국 지자체가 불법광고물을 척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앞다퉈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비에 초점을 두기보다 예방을 겨냥해 마련된 차별화된 시책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 관악구는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율을 높이기 위한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광고물 디자인·법령 교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은 각종 영업허가를 위해 해당 부서에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광고물 관할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간판 허가(신고)를 먼저하도록 의무화한 일종의 ‘경유제’다.
 
구는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는 주효한 원인 중의 하나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광고물을 임의대로 제작·설치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 문화체육과(게임제공업, 당구장 인허가), 지적과(중개업개설 등록), 위생과(유흥, 단란, 숙박, 이미용) 등 각종 영업 관련 인허가 및 신고 부서의 협조를 통해 이 제도를 금년 초부터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영업 인·허가 부서를 통해 광고물관리팀 경유에 대한 안내를 받고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에서 상담후 경유필증(또는 고무날인)을 받아 광고물 허가가 확인되면 영업 인·허가증이 발부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권장받고 있다.
 
이를 추진하면서 광고물관리팀은 ‘좋은간판 표준안’이 제시된 간판설치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허가가 완료된 합법화된 광고물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광고물 디자인·법령 교육을 상시 운영하는 ‘애니포(Any4)’다. 애니포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방법’으로 가까운 현장에서 광고물 디자인·법령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구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광고물법을 홍보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마련,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한국음식업중앙회 관악구지회 등 관내 22개 유관협회 회원 및 주민센터 단체 등의 사전 협조를 구했다.
 
이 교육은 현재 구가 실시중인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가이드라인 교육, ▲기타 디자인 및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관협회 정기교육이나 월례회의 간담회, 주민센터 단체 월례회의 등과 연계해 운영중이다.
 
 
 
관악구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은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광고물과 관련된 향후 시책방향에 대해서 들어봤다.
   61_copy8.jpg관악구 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을 비롯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일은 전국적으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여겨지면서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통해 많이 정비되고 있다.
그동안의 정책들을 시행한 결과, 적지않은 성과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같은 사업은 광고물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광고물을 관주도하에 예산을 지원하며 개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과 ‘애니포’와 같은 예방책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개축건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불법광고물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61_copy9.jpg 관악구 정기생 광고물관리팀장
 
“그동안 광고물이 허가대상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불법을 행한 사례가 현존하는 불법광고물 중 상당수에 해당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거리에 있는 많은 업소들은 대부분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들을 거쳐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광고물을 사전 허가받도록 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각종 유관단체 및 주민단체와 연계한 광고물 교육의 성과도 좋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창업하는 경우 음식업협회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참여도가 높은데, 이런 현장에 직접 찾아가 광고물법을 인식시키고 좋은 간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시행하면서 광고물 허가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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