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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3:14
밀수한 중국산 LED램프, 국산으로 둔갑 판매
편집국 | 207호 | 2010-10-27 | 조회수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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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관, 중국산 LED램프 밀수업자 검거
의정부 세관에 적발된 밀수 중국산 LED램프들.
관세청 의정부세관은 중국산 자동차 및 디스플레용 LED 램프를 밀수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김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월 17일 밝혔다.
의정부세관 측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9월~2009년 9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디스플레이용 LED 램프 58만개(시가 7억9천만원 상당)를 377회에 걸쳐 몰래 들여온 뒤 대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밀수한 LED 램프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용품점에 유통하거나 지인의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또 김씨가 LED 램프를 국내에 밀반입할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해상운송회사 직원 김모씨(37)와 항공운송회사 대표 최모씨(41)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운송회사 직원들은 통관 과정에서 목록만 제출할 수 있도록 물품 수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격을 낮춰 김씨의 밀수를 돕거나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해상운송회사 직원 김씨는 그동안 무역업자들에게 25억원 상당을 ‘환치기’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전했다.
의정부세관 관계자는 “운송회사들이 무역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다 보니 밀수를 돕거나 방조하고 있다”며 “밀수한 중국산 LED 램프는 배선 접촉 불량 등으로 화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커 살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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