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0.10.27 12:41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 편집국 | 207호 | 2010-10-27 | 조회수 1,901 Copy Link 인기
  • 1,901
    0
주택임차 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대상

 
2010년도 채 석달이 남지 않았다. 투명지갑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맘때쯤 연말정산을 떠올릴 것이다. 연말정산 결과를 13번째 월급으로 챙겨갈 수 있는가 고민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것이다. 
 
올해도 연말정산시 지난해와 다르게 몇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변화하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세테크를 해보자.
 
우선 전세보증금도 절세 대상이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으로 쓰기위해 빌린 돈(주택임차 차입금)도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소득공제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은 물론 개인으로 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 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 금액은 다음해로 넘겨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보험상품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고시 절차가 간소해진 부분도 있다. 국세청에서 2006년부터 실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항목이 추가된 것. 그동안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에만 한정됐던 것이 기부금, 교육비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등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해당 항목 영수증 발급자가 내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납세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뗄 수 있다.
 
반면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성형수술이나 보약 구매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신용+직불카드-연말정산시 구분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직불카드 사용촉진을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능이 결합된 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방법
   •10년부터 연말정산시 직불카드 사용촉진을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20%와
     25%로 차등 적용
     - 신용·직불기능이 결합된 카드의 경우 그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볼것인지 난란이 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개정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중 다음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한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영수증 : 20%
   ② 직불카드·선불카드 : 25%로 상향(09년까지는 20%)

 
 
■ 신용·직불기능 결합카드의 경우 빅불결제금액과 신용결제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석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구분은 이용자 계좌에서 바로 결제되는지 아니면 카드사가 우선 결제하고
    사후 정산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 신용·직불 결합카드 사용금액 중 직물로 결제된 금액은 직불카드와 같이 2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58_copy2.jpg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