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 대상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오는 10월 말 열리는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을 배려, 중소기업의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한다. 또 세원규모, 경영애로요인 등 특수사정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지방기업 선정비율을 줄여 기업규모 및 지역 간 세무조사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금까지 지방청이 담당해온 300억원~5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일선 세무서로 넘기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20년(수도권은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중에서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은 아예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법인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한 곳에 대해선 자료 소명의 짐을 덜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표창 시에도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등은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2천만원 미만 소액불복청구사건에 대해선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적극 구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