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07호 | 2010-10-27 | 조회수 2,897
Copy Link
인기
2,897
0
A시 세무서, 옥외광고업체에 세금 수정신고 및 과세 증빙 요구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자료 근거로 매출 신고 누락 업체 역추적 A시 관내 업체들, ‘허가받은 광고물 설치하고 세금까지 내니 억울’ 호소
A시 옥외광고 업체들은 최근 세금 문제로 한바탕 ‘시끌시끌’했다.
지난 9월 중순경 A시 세무서에서 A시 관내 일부 옥외광고업체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분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 업종을 겨냥한 3년치 세금신고 누락분에 대한 해명 요구에 해당 업체들은 갑작스러움으로 인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세무서에서 요구한 신고 마감일이 다가올 때까지 불안감은 고조됐다.
A시 세무서는 지난 9월 15일 A시 관내의 61개 옥외광고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정신고 및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2007년 1기에서 2009년 2기 사이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용을 분석한 바, 첨부 매입자와 거래한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분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명을 요구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한 세무서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10월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시 세무서가 이들 61개 업체에 수정신고를 종용한 근거자료로는 이들 업체의 광고물 표시 허가 자료가 활용됐다. 세무서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A시 관내 광고물 관할부서로부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자료를 수집, 광고물을 허가받아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을 역추적해 이번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
세무서 담당자는 “특히 이번에 옥외광고 업종을 택한 이유는 옥외광고 업종이 매출이 발생해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세무서의 조치로 수정신고를 요구받은 업체들은 매출분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음을 호소했다. 이유인즉 공교롭게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이 관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합법 광고물을 허가받도록 유도하는 ‘광고물 양성화’ 기간이었고, 이번에 수정신고를 요구받은 대다수의 업체가 좋은 목적과 취지로 광고물 양성화에 적극 동참했다가 과세를 당하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달고 하는 영업자들은 세무서의 이같은 매출 추적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허가를 받은 광고물을 설치하는 좋은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는 것 같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직접 광고물을 설치하고 매출이 발생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는 허가를 대행한 건이었다”며 “허가 대행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당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한탄했다.
또한 이들 대다수의 업체들이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로 3년 간의 세금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토로했다.
이에 옥외광고협회 A시 지회 관계자들은 해당 관할 담당 공무원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세무서 담당자를 만나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다.
A시 지회 관계자들은 세무서 담당자를 만나 “이들은 많은 업자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광고물을 달려고 노력한 업자”들이며 “또한 그동안 양성화기간이어서 공교롭게도 대행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과도한 과세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세무서는 그 뜻을 받아들여 세금 대행한 부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했으며, 단 매출 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자율적인 신고를 할 것을 요구했다.
A시 지회 관계자는 “다소 억울하지만 세무서 측에서 과도하게 과세하지 않고 자율신고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무서 담당자는 “이번 일로 하여금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이 세금에 기초하지 않는 상행위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