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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3:23

LED경관조명도 KS인증 나온다

  • 신한중 기자 | 208호 | 2010-11-10 | 조회수 2,81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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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경관용 LED등기구 KS인증 제정 예고고시
간판용 LED모듈 KS인증 기준도 일부 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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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경관조명 제품에 대한 KS인증 기준이 예고고시 됐다. 이 예고고시 기간은 오는 11월19일까지이며 최종의견 수렴 이후 빠르면 올 말, 늦으면 내년 초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LED경관조명에 대한 KS인증 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LED경관조명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상업공간에서도 LED경관조명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KS인증 제정에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20일 자로 ‘경관용 LED등기구 KS인증 기준’을 예고고시 했다. 이 예고고시 기간은 오는 11월19일까지이며 최종의견 수렴 이후 빠르면 올 말, 늦으면 내년 초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정격전압에 따라 12V, 24V, 48V 등 3가지 제품이 인증 대상이 되며 일부 논란이 있었던 36V 제품은 기준에서 제외됐다.
색상에 따라서는 레드(Red), 그린(Green), 블루(Blue), 화이트(White), 가변색(RGBW) 등 5종으로 구분된다.
 
광효율 기준치의 경우 레드는 와트(W)당 15루멘(lm), 그린은 30루멘, 블루 5루멘, 화이트 40루멘, 가변색 20루멘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며, 가변색은 RGB를 동시에 켜 화이트 색상을 구현한 후의 측정치가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초기 광속은 정격 광속의 95% 이상이어야 하고, 광속 유지율은 초기광속 측정치의 9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입력전압의 변동에 따른 광속 변동률도 정격전압 광속의 10% 이상을 초과하면 안된다. 먼지와 습도에 대한 내성은 IP65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추위에 견디는 내한성 기준은 영하 30도 ±2도에서 30분간 점등과 30분간 소등을 10시간 동안 반복한 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열에 견디는 내열성은 영상 70도 ±2도에서 30분간 점등과 30분간 소등을 10시간 동안 반복한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LED경관조명의 KS인증기준은 광학적 특성과 내구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건이 앞서 시행되고 있는 간판용 LED모듈의 KS인증(KSC-7659)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LED경관조명은 간판용 LED모듈과 유사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제품인 만큼 대부분의 기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제정됐다”며 “이번 KS인증 제정을 통해 시장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제품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ED경관조명과 함께 간판용 LED모듈의 KS인증 개정안도 예고고시 됐다. 이 개정안은 LED모듈의 인증절차 간소화와 컨버터 관련 일부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광효율과 연색성 등 광학적 특성에 대한 기준은 상향 조정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 가격경쟁이 치열한 간판용 모듈 시장에서 기준치가 상향될 경우 제조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음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발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열충격사이클 시험 항목을 삭제하고 광속유지율 시험을 내구성 시험에 포함시켜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내구성 시험 안에 점멸수명 시험을 신설함해 내구성에 대한 측정 기준은 강화했다.
 
점명수명시험은 LED모듈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초 마다 온·오프하는 조작을 반복 실시하는 항목으로 LED모듈의 정격 수명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이 동작을 반복해 내구성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아울러 종단변압에 의한 광속변동률 시험도 추가적으로 개설했다. 이 시험은 하나의 컨버터에 다량의 모듈이 연결되는 LED모듈의 특성상 전압강하 현상에 의해 끝 쪽에 연결되는 LED모듈의 광속이 떨어지는 것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이 시험에서는 한 대의 컨버터에 연결될 수 있는 최대량의 모듈을 장착한 후 끝부분에 연결된 LED모듈의 광속(종단 전압 변동에 의한 광속)을 측정하고 이를 정격전압에서의 초기 광속과 비교하는데, 초기광속의 90% 이상이 유지돼야 한다.
 
또한 문자 간판용 LED모듈에 사용하는 컨버터는 KS인증 제품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정인증(KC)을 획득한 컨버터의 사용도 가능케 했다.
 
한편, 일부업체가 제안했던 문자 간판용 LED모듈의 가속 평가시험제 도입은 반영되지 않았다. 가속평가 시험이 도입될 경우 현행 2,000시간 정도인 에이징 시간이 40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로부터 가장 혹한 조건하에서 실시되는 가속평가제를 실시해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건의됐으나, 무리한 가속 시험은 되레 검증 기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사 수수료의 인상도 따르기 때문에 반영치 않았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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