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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09:27

시민 10명중 6명 과도한 인공조명은 환경오염

  • 편집국 | 209호 | 2010-11-16 | 조회수 1,35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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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중 6명은 거리의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서울시와 전국 6개광역시의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빛공해 시민인식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그런 편이다' 47.9%(1436명), '매우 그렇다' 14.4%(432명)로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64.1%(1868명)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 62.9%, 남성 61.5%로 비슷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67.9%, 대구 61.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과도한 인공조명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외관조명이나 상가광고물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관리를 위한 법률 등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53.0%(1591명), '매우 필요하다' 11.9%(356명)로 64.9%(1947명)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인공조명은 '모텔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 치장을 위한 조명' 40.4%(1211명), '간판·전광판 등 상가광고물조명' 33.2%(995명)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야간 인공조명이 너무 밝아서 불편하거나 피해를 느낀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2.6%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명동, 대학로, 강남 등 번화가에서는 63%가 불편이나 피해를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해 필요이상으로 조명이 사용되어 피해를 미치는 지역에 대한 우선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낀 사유로는 '눈이 부시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것에 대한 불쾌감'이 44.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17.7%), '수면방해, 생체리듬 변화에 따른 건강문제 염려'(12%)로 나타났다.
상가건축물이 몰려있어 과도한 빛을 내는 상점 간판의 인공조명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4%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환경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를 위한 법률 등의 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와 심리적 불쾌감 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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