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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7:35

간접조명 네온·LED간판-공사장가림막 및 선박광고 허용

  • 이정은 기자 | 208호 | 2010-11-10 | 조회수 5,56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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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무성했던 전자게시대는 아쉽게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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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LED나 네온류를 활용한 간판도 캡을 씌워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주택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간접조명 방식의 네온사인·LED간판 주거지역 허용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 자사광고 허용
■정부청사 외벽, 육교현판 등에 공공목적 광고 가능
■선박 상업광고 허용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에 6개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 추가
■안전도검사 위탁범위에 영리법인도 포함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네온사인이나 LED간판도 커버를 씌워 광원이 직접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면 주택가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청사 벽면이나 육교, 대기오염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등에 국가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는 공공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9일 옥외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네온·전광류 표시방법의 완화 △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 광고 허용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설치유형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온류와 발광다이오드(LED) 등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커버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네온류, LED 등을 이용하는 전광류는 눈부심을 유발하는 특성상 주거환경 침해 방지를 위해 주택가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형광등과 같이 눈부심 현상이 없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간판시범사업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동영상으로 변화하는 광고물은 제외된다.
 
공사장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에도 제한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설울타리에 상업광고는 물론 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는 일체의 옥외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계속 규제하는 것은 시공주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렵고 도시미관 개선에도 역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시공회사 또는 발주기관의 광고내용, 공공목적 광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가 개최하는 행사,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청사 벽면에 30일 이내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홍보물은 2007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현행법상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벽면에 부착된 G20 정상회의 홍보물도 불법에 해당되는데, 이번의 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또 공공목적 광고물의 유형에 대기오염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육교 현판이 추가되어 앞으로는 해당 광고물에 공공목적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선박 외부의 타사광고도 허용된다. 유람선 등 선박은 강, 바다를 운행하는 특성상 식별을 위해 자기광고만 허용했으나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와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에 타사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체 측면 2분의1 이내까지만 허용되며 전기는 사용할 수 없다.
 
옥외광고업 등록시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에 시각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등 산업디자인 관련 자격 6개가 추가됐다. 그동안은 디자인 분야 자격으로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1종만 허용했으나 산업디자인 관련 업계 및 학계의 확대 요구가 있어왔고 광고물 디자인 제고와 관련 분야의 인력을 옥외광고업계로 유인하기 위해 산업디자인 분야의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단체 및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영리법인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으며,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뿐 아니라 전·후면의 2개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간판을 4개 이내로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전자게시대 허용’ 안은 이번 입법예고에서 제외돼 관련법 개정을 기다려왔던 업계에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행안부는 당초 9월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획했었으나, 전자게시대 허용을 둘러싼 신중론과 회의론이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입법예고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안부는 고심끝에 결국 전자게시대 허용안을 제외한 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2월 중 전자게시대, 택시 상단 LED광고 등 허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표시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1월 18일까지이며,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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