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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7:28

서울시 ‘경관조명 밤11시 제한’에 경관조명업계 ‘울상’

  • 신한중 기자 | 208호 | 2010-11-10 | 조회수 3,36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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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 시행규칙’ 입법예고… 점등·소등시간 등 규정
업계, “빛 공해 방지보단 빛 예술 확보가 옳지 않나”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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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가 입법예고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디어파사드 등 경관조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게 된다. 사진은 미디어파사드의 사례.
 
 
서울시의 야간 경관조명 규제에 관련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라 경관조명 시장이 예년 같은 활기를 잃고 있는 지금, 관련 규제의 강화로 인해 사업의 판로가 더욱 험난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자 경관조명의 점등·소등시간 등을 규정한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지난 11월 1일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를 비롯해 건축물, 옥외 미술장식품, 구조물 시설물을 비추는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다.
 
또한 원색과 빛의 움직임을 피하고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동상이나 기념비, 미술장식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조명기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빛이 가급적 밖으로 새지 않도록 규정했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 되며,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며,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했다. 미디어파사드의 경우, 매시간 10분 동안만 영상을 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시의 규제안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한숨도 짙어지고 있다. 조명의 점등 및 소등 시간이 강제됨에 따라 미디어파사드 및 경관조명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사업 진행을 재검토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미디어파사드 등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공간 및 사업체의 홍보를 위한 측면이 크다. 실질적인 광고매체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관조명을 통한 이미지 제고 효과 및 간접 홍보효과는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 디자인 전문가는 “최근 야간 경관조명이 제 2의 간판이라 할 정도로 새로운 홍보매체로 각광받고 있다”며 “도심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모습이 입소문을 탈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지역의 명소로 부각되기도 하는 까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명의 가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홍보효과도 떨어지게 될 소지가 크다. 특히 일몰시간이 늦는 여름의 경우, 불과 서너시간 밖에 조명을 가동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업자들도 경관조명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게 될 소지가 있다. 
 
한 경관조명업체 관계자는 “24시 주유소를 대상으로 홍보용 경관조명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조명시간이 규제되면 사업이 의미를 잃게 된다”며 “업소의 특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예외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빛 공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조명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보다는 디자인 관련 규제를 강화해 아름다운 빛 예술이 서울의 밤을 장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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