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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7:21

‘전국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300명이 한자리에’

  • 이정은 기자 | 208호 | 2010-11-10 | 조회수 2,46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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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워크숍 개최… 11월 3·4일 양일간 보령 비체팰리스서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경과 발표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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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임영환 사무관이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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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옥외광고 담당공무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간판문화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판문화 선진화를 이끄는 전국의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3~4일 양일간 충남 보령 소재 비체팰리스에서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안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간판문화 선진화’를 뒷받침하고,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의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300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임영환 사무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나 단속, 간판시범사업 등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는데,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이 협력해서 인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하고 나중에 제도화한 측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반성도 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사무관은 이어 ▲간판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운동 추진 ▲담당공무원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 ▲G20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등 ‘간판문화 선진화’와 관련한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의 골자와 추진일정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사무관은 “광고물의 자율관리기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지난 9월 30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넘겨져 있어 오는 12월 중순경 통과가 예상된다”며 “시행령 개정은 1차, 2차로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10월 29일 가설울타리 광고 허용, LED조명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2월말까지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입안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 사무관의 발표에 이어 옥외광고업종사자 사이버교육 소개(옥외광고센터 교육홍보부 엄창호 부장),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 ‘새올행정’ 교육(지역정보개발원)이 진행됐으며, ‘공공사인매체와 옥외광고물’(연세대 홍석일 교수),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디자인’(부산대 우신구 교수) 등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문가 특강도 열렸다.
 
둘째 날에는 간판시범사업 및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로 경기도 고양시와 경북도에서 발표를 진행했으며, 행안부 정진호 사무관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교육을 진행했다.
 
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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