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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11:11

법원, 협회 이사 19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인용 결정

  • 편집국 | 209호 | 2010-11-24 | 조회수 2,23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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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자진취하, 2명은 구제…시도협회장 중심 19명으로 이사회 구성


총회에서의 임원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협회 선임직 이사 23명 중 19명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 정지를 재확인했다.
 
정진영·박승삼 이사 2명에 대해서는 임기중이라는 이유로 가처분 기각을 결정, 이사의 직무 집행을 복원시켰다.
 
두 사람은 2009년에 임기 2년의 이사로 선출돼 올해 총회 당시 임기가 남아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두 사람은 그러나 지난 총회때 회장의 제청 명단에 포함됨으로써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나머지 2명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바 없다며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 법원의 심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한진희 부회장 등 협회 선임직 이사 21명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1심 결정은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한 사건과 관련, 지난 11월 3일 19명에 대해서는 가처분 인가 결정을 내리고 2명에 대해서는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장과 시도협회(지부)장 16명, 선임직이사 2명 등 모두 19명으로 이사진을 꾸려 운영해 나가게 됐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이사들이 “이사선출 당시 참석한 대의원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당시 대의원들이 조건부 이사로 선출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직무정지 이사들이 “가처분 결정으로 중앙회 산하 각 위원회 및 이사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손해가 증대되고 있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한데 대해서도 “이사로 선출한 총회 결의가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이고,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중앙회에 정관에서 정한 최소인원인 10인 이상의 이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그같은 사정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직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임기내 직무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2010년도 결산 정기총회때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가처분 사건은 협회 내 민형사 사건으로도 비화되고 있다.
 
당초 이의신청인 명단에 포함된 서울지부 소속 이사 2명은 자신들은 이의신청을 내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한 사람은 협회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와 인장을 도용,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며 김상목 회장을 형사고소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부측도 회장이 총회를 잘못 진행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선임직 이사들 개인 차원의 송사에 협회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는 서울지부 소속 회원 7명이 선임직 이사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자 협회 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 방어에 나섰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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