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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11:42

LED형광등, 내년부터 공식 판매 가능해진다

  • 신한중 기자 | 209호 | 2010-11-24 | 조회수 2,68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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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단일 KS인증 제정 잠정 보류
안전인증(KC) 부여해 시판 가능토록 허용 계획
 
 
 
G13소켓을 사용하는 형광등 대체용 LED램프가 KC인증을 획득할 경우 시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형광등 대신 사용할 수 있는 G13소켓 형광등 대체용 LED램프(이하 LED형광등)는 높은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KS인증이 빈번히 무산되면서 공식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LED형광등의 KS가 답보되고 있는 것은 국내 LED형광등 생산업체 별로 제품의 제작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LED형광등은 기존 형광등용 안정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과 안정기를 제거하고 전원을 직접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안정기를 LED용 SMPS로 교체 후 사용하는 제품까지 크게  세 종류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제품들 모두에게 KS인증을 부여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소비자들의 혼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각기 다른 방식의 LED형광등 가운데 하나를 국가표준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으나 업체간 이견이 커 KS인증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표준원은 세 가지 방식의 ‘LED형광등’에 대한 표준 제정과 관련, 각각의 방식별로 안전인증 심사를 실시해 안전인증인 KC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LED형광등이 공식적인 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측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형광등 안전인증 기준 조건만 갖추면 모든 방식의 제품은 KC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LED공업협동조합, 한국LED보급협회, LED공동브랜드 등의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제 대상이 아닌 컨버터 외장형 LED형광등의 시판을 잠정 허용해주기로 했다. 컨버터 외장형은 출력 전압이 50V 미만이어서 화재 발생 등의 우려가 작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단, 관련 단체는 이에 대한 자체 안전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안정기 호환형에 대해선 관련 업계에서 화재 발생 등의 우려를 최소화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KC마크 인증을 주고 시판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결형 제품의 경우 220V를 직접 사용하는 만큼, 소비자의 혼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 놓는다는 방침이다.
 
기표원의 이번 방침에 따라 컨버터 외장형 제품은 내년 초, 안정기 호환형 제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판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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