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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17:57

┃긴급진단_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반응┃

  • 이정은 기자 | 209호 | 2010-11-24 | 조회수 2,98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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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규제 일변도에서 부분적 완화로 변화에 ‘의미’부여
옥외광고업 기술자격 추가 등엔 “업권 위협” 부정적 반응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29일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간접조명 방식의 네온사인·LED간판 주거지역 허용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 자사광고 허용 ▲정부청사 외벽, 육교현판 등에 공공목적 광고 가능 ▲선박 상업광고 허용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에 6개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 추가 ▲안전도검사 위탁범위에 영리법인도 포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옥외광고 정책이 그간의 규제 일변도에서 부분적 완화로 시각이 변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의미를 찾고 있다.
 
간접조명 방식의 네온사인·LED간판의 주거지역 허용이나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 자사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라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간은 LED와 네온류가 전광류로 분류되어 이를 광원으로 채택하고 전면부에 캡을 씌운 간접조명방식의 간판을 주거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간판의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아 일반 형광등과 같이 눈부심 현상이 없고 지자체 간판시범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정부가 이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광고의 경우도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지게 됐다.
 
다만 전체 면적의 40분의 1의 범위 안에 표시하도록 한 규정은 너무 타이트해 규제완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고, 자사광고와 공공목적 광고에 한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10분의 1의 범위와 같이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업계는 규제완화의 신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간 어렵게 쌓아온 업권을 약화시킬 소지가 큰 내용의 규제완화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는 우선 옥외광고업 자격기술에 6개의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을 추가한 것을 두고 기존 등록제의 근본 취지를 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06년 무자격자를 걸러내 업의 전문성과 광고물의 질적 개선을 꾀한다는 취지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제도를 통해 등록제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 왔다”며 “그런데 등록제가 제대로 뿌리내리기도 전에 자격대상을 이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옥외광고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업종의 전문성 저하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옥외광고업에 있어 디자인이 중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이 주가 될 수는 없는 분야이다. 또 다시 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과거의 과당경쟁과 그에 따른 광고물의 질적 저하라는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며, 지금까지 공 들여온 옥외광고사 자격제와 옥외광고업 등록제도 유명무실화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대상에 단체 및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영리법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도검사가 개인이나 영리법인에 위탁되어 사적으로 처리되는데 따르는 분쟁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치부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도 그렇고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 등 옥외광고사 중심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이미 안전도검사 업무를 건축사나 일부 영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의 문제인 만큼 무조건적인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육안’검사 등에 그치고 있는 현행 안전도검사를 현실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공공목적 광고의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는데, 국가 지자체의 주요시책과 사업, 국제행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건물 현수막 및 래핑광고 등 일반 상업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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