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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18:10

LED형광등 안전기준 12월 중순 고시 예정

  • 신한중 기자 | 210호 | 2010-12-08 | 조회수 2,59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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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우선적으로 시행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램프에 대해 안전기준안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램프에 대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지난 11월 28일자로 예고고시했다. 
 
기표원은 그동안 형광등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LED램프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나  표준화에 대한 전체업계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표준화를 유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표준화 답보에 따라 판로 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 판매에 필요한 안전인증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안전인증을 획득을 통해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램프의 공식적인 시장 판매가 가능해지게 된다.
 
직관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내부에 설치돼 있는 안정기를 사용하는 호환형과 안정기를 제거하고 LED용 컨버터를 부착해 사용하는 컨버터 외장형, 상용전원을 LED램프에 바로 연결하는 직결형 등이 개발돼 왔다.
 
이중 이번에 안전인증이 마련된 것은 컨버터외장형 제품으로서 LED램프를 비롯해 전용의 D12베이스, 직관형 LED 등기구, LED용 컨버터가 인증대상이 된다.
 
기표원 측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우수한 컨버터 외장형의 안전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시중 판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LED형광등 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준에 따르면 기존 형광등과의 혼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의 D12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과 기존 형광등용 G13베이스를 절연해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전용 D12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형광등의 베이스와 모양을 완전히 달리함으로써  혼용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했다.
 
G13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양끝의 베이스를 완전히 절연시킴으로써 안전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즉 양끝을 통해서는 전기가 절대 유입되지 않고 전용의 커넥터를 통해서만 전기가 공급되도록 한 것. 
 
한 쪽만 절연된 형광등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오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중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면 안전인증을 허용할 예정이다.
LED형광등의 광학적 특성은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을 감안해 광속은 2,100lm 이상, 광효율은 90lm/W 이상으로 책정했으며, 광속유지율은 90% 이상이 돼야 한다. 이 기준은 업계의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해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안전기준은 20일간의 검토 기간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순경 최종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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