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0.12.08 17:54

┃전문가칼럼┃ - ⑫ 이후일의 사인세상 엿보기

  • 편집국 | 210호 | 2010-12-08 | 조회수 3,267 Copy Link 인기
  • 3,267
    0

이후일 주무관은 1992년부터 관악구청에서 옥외광고 업무만을 담당해온 전문 공무원이자 환경미술, 조형물을 아우르는 테마환경미술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미술 전문가이다. 그간 일선 현장에서 보고 느낀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을 풀어내는 ‘이후일의 사인세상 엿보기’ 코너를 연재한다. 
 
 
2층 이상 업소에도 소형 돌출간판 전면 허용하자
 
1층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현행 가이드라인 수정 절실   
간판의 실질적 가시성 확보… 가로의 단조로움 탈피
    
 
 
 
   121.jpg
▲소형돌출간판 디자인 예시.
 
   122.jpg
▲소형돌출간판 설치 예시. 
 
   12.jpg
▲소형돌출간판 설치 시뮬레이션.
 
 
현재 서울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령 외에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점권역이나 보전권역에서 설치 가능한 간판의 총수량은 1개로 제한돼 있다. 
 
다만 1층 업소에 한해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형돌출 간판을 1업소당 1개까지 출입구의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소형돌출간판은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층 업소는 사실상 중점권역에도 간판을 총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소형돌출간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소는 1층 업소가 아닌 2층 이상의 업소라는데 있다. 1층 업소는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시지각으로 느낄 수 있어 가로형 간판만 달아도 인지되는 효과가 크다.
 
반면 2층 업소는 다르다. 국내 가로의 인도 폭은 보통 2m~3m 정도로 좁은 편이기 때문에, 2층 이상의 업소에 가로 간판만을 부착한다면 보행자들이 고개를 들어야만 업소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업소를 알리는 시각적인 구현’이라는 간판의 주된 기능은 사라지게 될 뿐 아니라 광고효과도 반감된다.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빚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규제는 현실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간판의 수용자가 시지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업소의 간판 기능 역시 충족할 수 있도록 2층 이상 업소에 돌출간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소형돌출간판은 간판 1면당 최대 면적이 0.36㎡까지 허용되며, 두께는 최대 20cm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규격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여러 업소가 부착해도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형돌출간판을 설치하는데 있어 광고주나 제작자들은 ‘웰 메이드 디자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소형돌출간판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디자인하려면 시선추적방법을 이해하고, 심플하고 좋은 디자인으로 해야만 한다. 결국, 디자이너는 소형돌출간판의 시지각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각적 방법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될 것이며,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재미있는 소형돌출간판 디자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성형되어 찍어내는 원형돌출간판 제외).
 
이렇게 된다면 가로간판만을 부착했을 때 나오는 경관의 지루함에 활력의 더해줄 것이며, 2층 이상의 업소에 부족한 시각성 인지도를 충분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2층 이상의 업소에 소형돌출간판 전면 허용은 업소의 부족한 광고욕구 충족의 하나의 대안이자,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경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다.
 
 
관련 가이드라인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당해 건물부지 내에서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② 단순히 상호를 나타내기 보다는,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로 표현한다.
③ 간판 1면의 면적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최대 20cm를 초과할 수 없고, 벽면으로부터 80cm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