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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5:37

차해식 지부장 ‘재판중 이중징계’ 논란

  • 편집국 | 211호 | 2010-12-27 | 조회수 1,62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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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징계효력 정지시킨 뒤 동일사유로 재징계
서울지부, “회장선거 겨냥한 정적 제거” 강력 반발
 
 
 
법원이 가처분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본안소송에서 징계의 유·무효가 다퉈지고 있는 와중에 협회가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를 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협회는 지난 12월 9일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임기가 거의 다 된 차해식 서울지부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1일자 이사회의 징계 결의로 지부장 직무권한을 박탈당한 뒤 7월 17일 법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던 차 지부장은 약 5개월만에 다시 직무권한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 역시 절차와 과정, 내용과 배경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문제점과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고 서울지부의 반발마저 거세 현 집행부의 임기말이 매우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협회 안팎에는 차 지부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직무정지 3개월 기간중에 차기 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회장후보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차 지부장은 징계를 당한 뒤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협회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또다시 송사에 적지않은 공금을 소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이미 차 지부장에 대한 1차 징계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 및 본안소송 사건, 그리고 선임직 이사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 등 여러 건의 송사에 상당한 금액(액수는 공개 거부)의 협회 공금을 투입했으나 현재까지 모두 패소했다.
 
서울지부측은 이번 징계가 재판에서 징계의 유·무효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회기에, 동일한 사유를 갖고 다시 징계한 이중징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상목 회장은 지난 1차 징계때의 4가지 사유에 기밀누설 하나를 추가해서 이번 징계 의결을 주문했다. 하지만 기밀누설 사유의 경우도 차 지부장이 이사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자 김 회장이 불법도청한 자료라며 형사고소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다.
 

징계 당사자인 차 지부장은 “형사고소해서 무혐의되면 사과하는게 도리인데 오히려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나는 도청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녹음하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차 지부장은 또한  “협회 규정에 보면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권을 갖도록 돼있어 명단을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명단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보니 자기 사조직의 조직원들을 전부 인사위원으로 앉혀놓았더라. 협회를 개인 사유물처럼 전락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번 징계와 관련된 본지의 취재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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