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귀속 년도 연말정산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두는게 좋다. 또한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 누락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내년 5월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하니까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증빙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종이를 절약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며, 제출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은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된다. 단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서민층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간한도는 300만원).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그동안은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공제금액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은 1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며, 공제한도도 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처럼 10%로 유지된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니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다만 지난해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폐지가 유예된다.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보약의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보약 구입 포함) 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