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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5:51

협회, 회장선거 앞두고 무리한 규정 신설 추진

  • 편집국 | 211호 | 2010-12-27 | 조회수 2,03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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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동의·재청만으로 이사 선출… 지부장직무대행은 회장단이 선임
정관에 정면으로 위배돼 법적분쟁 예고
 
 

<편집자 주> 요즘들어 옥외광고인의 대표단체인 옥외광고협회의 상황이 심상찮다. 김상목 회장 집행부의 임기말에, 특히 차기 회장선거를 앞둔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협회를 또다시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본지는 과거 협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사실적인 보도가 협회는 물론이고 옥외광고 업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가급적 보도를 자제하려 했다. 그러나 작금 벌어지고 있는 상궤를 벗어난 행태들은 이미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이제는 정확한 실태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모든 회원과 업계 구성원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이 언론 본연의 사명이자 소임이라는 판단에서 있는 그대로의 실태를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하기로 한다.

 
 
정관과 규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협회 지도부가 정관과 규정을 유린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협회는 지난 12월 9일 개최된 이사회에 ‘이사 선출에 관한 규정 신설의 건’을 상정했다.
 
신설안에 따르면 선임직 이사의 선출방법에 대해 “이사 후보자를 회장이 호명하여 대의원의 동의·재청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이 명단을 호명하고 대의원 중에서 누군가가 “동의합니다”와 “재청합니다”라고만 하면 이사로 선임되는 규정이다.
 
지난 4월 진천에서 개최된 총회때 김상목 회장의 주재로 선임직 이사를 선출했던 바로 그 방식이다. 당시 김상목 회장은 선거절차였음에도 선관위원장에게 회의진행을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진행하면서 이사 제청을 했고, 제청자들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찬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동의와 재청만으로 이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법원에 의해 21명의 이사가 무더기로 직무집행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로 귀결됐고, 이 송사에 협회는 거액의 공금을 소진하게 됐다.
 
결국 법원에 의해 잘못된 선임절차로 판명난 것을 규정 신설을 통해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실정법 및 협회 상위규정인 정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실정법은 법인의 이사는 반드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협회 정관은 이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로 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 제23조는 임원의 선출·선임 및 해임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못박고 있고, 제24조는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아닌(보통 3분의 2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경우는 반드시 정관에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협회는 이를 규정에 넣어서 찬반을 묻는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으로 정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협회 일각에서는 이를 선거총회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 대의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고, 따라서 동의·재청만으로 이사로 선임되는 것으로 할 경우 회장의 제청에 의한 대의원 20명 이상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 신설의 건은 차해식 서울지부장이 강력 반대하여 차기 이사회로 보류됐으며 차 지부장이 징계로 차기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 지부장직무대행자를 이사회 의결로 선정하는 내용의 지부지회운영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했으나 이 역시 차 지부장의 강력 반대로 보류됐다.
 
이 역시 임원의 직무대행 순번을 규정한 협회 정관 제13조의2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관 제13조의2는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부장의 직무는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중 연장자,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을 하는 것이 정관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다. 다른 시도협회들은 모두 이 조항을 따르고 있다.
 
김 회장은 특히 이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됐다가 통과가 안됐음에도 12월 17일 각 이사들에게 서울지부 지부장직무대행 임명을 회장단에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의결서를 보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회장이 임명한 직무대행이 와서 운영위원 전원 해임하고 자기 사람들로 새로 심어 서울지부를 장악한 뒤 회장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로 정관을 유린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부장 징계는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동의·재청만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지부장직무대행을 회장이 임명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들 규정 신설 및 개정과 관련한 본지의 취재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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