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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5:44

껍데기만 남게 된 수난의 협회 회관

  • 편집국 | 211호 | 2010-12-27 | 조회수 1,67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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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가 비운 2층·지하층 전세 놓고 보증금 3억 넘게 받아 써
8천만원 들여 불법 용도변경도… 관악구청서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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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의 한국옥외광고협회 회관 전경.
 
 
지난 이형수 집행부때 불법대출 논란과 함께 2억원의 담보대출금을 받아 써 부동산의 실자산가치가 감소되는 등 수난을 겪었던 서울 신림동의 옥외광고협회 회관.
 
협회 회관이 현 김상목 집행부 들어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잇따라 받아 써 다시 실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인 서울지부와 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행정기관의 제재까지 예고되는 등 또다시 수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회는 얼마 전 서울지부가 입주해 있던 회관 2층을 사무공간에서 주거공간 2개로 내부구조를 개조해 거액의 보증금을 받고 2가구에 전세 임대를 주었다. 건물 서쪽의 경우 등기부에 1억3,000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동쪽은 설정돼 있지 않지만 비슷한 보증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협회는 구조변경을 위한 인테리어공사에 약 8,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용도 변경이 사전신고사항임에도 관할 관악구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관악구청은 12월 2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59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협회는 또한 서울지부가 함께 사용했던 지하층도 둘로 나눠 모두 7,500만원을 받고 전세를 놓았으며 이 역시 공식 의결기구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는 전세 대여 뿐 아니라 이들 회관의 용도변경 및 공사비 집행 등도 총회나 이사회 등 공식 의결기구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가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협회 안팎에서는 운영비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 등으로 거의 소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회장이 지난 12월 9일 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7일 현재 협회 시재는 320여만원에 불과한 반면 미지급금은 9~11월 3개월간의 직원 체불임금 2,120여만원을 비롯해 모두 5,47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협회 일각에서는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협회 정관에 비춰볼 때 합당한 의결절차 없이 회장이 전세 임대와 막대한 공사비 지출을 임의로 결정 집행하고 특히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정관 위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관의 근본 취지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가 임의로 고정자산을 이용해 운영비를 만들어 씀으로서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개연성이 크다.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사항이지만 거꾸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사항이어서 나중에 사무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협회는 서울지부가 보증금 3,000만원에 150만원의 월세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 서울지부를 강제 퇴거시켰으며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세를 놓지 못해 해당 기간만큼 협회는 임대료 손실을 보았다.
 
또한 김 회장은 이사회가 회장과 지부장 두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한 것을 근거로 차해식 서울지부장에게 계약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두 차례나 징계에 회부했다.     
 
협회는 회관 용도변경 및 전세임대 등과 관련한 본지의 취재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반론보도문>

이에 대해 한국옥외광고협회는 “협회 회관 2층 사무실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사용한 것은 정관 위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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