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11호 | 2010-12-28 | 조회수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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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 우선심사청구 중소기업이 82%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사업의 활로를 출원디자인의 우선심사제도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제도란 출원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심사와 달리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이나, 출원한 디자인을 제3자가 실시하는 등 심사처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다른 디자인등록출원보다 우선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중소기업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건은 대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우선심사 신청 건의 82%(5년 평균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벤치, 자전거보관대, 도로용 펜스, 이동화장실, 공중전화부스, 가로등 등 공공디자인에 약 62% 정도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자인등록출원에 중소기업의 우선심사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각급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자 선정시 디자인권 보유 여부를 입찰시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신속한 심사를 받아 권리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는 일반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9∼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다.
실제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한 누리플랜, 디자인메소 등의 업체에 따르면 등록디자인 제품에 한하여 납품계약(입찰) 자격이 주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일반심사(9∼10개월)보다 빠른 우선심사제도(2개월 이내)를 활용해 디자인등록을 받아 납품(입찰)을 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신속한 디자인권의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은 우선심사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