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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09:55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 4월부터 시행

  • 213호 | 2011-01-13 | 조회수 1,49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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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권혁수)는 4월부터 각종 영업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를 시행한다

구는 영업 인·허가 대상업소 1만3,000곳에 약 39,000개 간판이 있고 이중 신고 허가된 적법광고물은 30%로 불법간판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신고?허가를 득하고 설치하여야 하나 점포주의 인식부족 및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관판이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올해 4월부터 광고물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한 '신고병행제'가 시행된다.

신고병행제 제도는 각종 영업인 ? 허가시 광고물부서를 경유하면서 미신고 요건불비 불법간판일 경우 즉시 계고서를 발부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요건구비 불법간판일 경우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종료 후 미신고시 계고서 발부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2월부터는 상록구청 홈페이지에 e-자율홍보게시대를 운영하여 광고주에게 전단지 신고이외의 광고기회를 부여하여 광고수요에 충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 등)는 신고 후 게시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여야 하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주·가로등주 등에 무차별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임대?매매 및 각종영업 홍보(학원정보, 음식점소개) 기회를 제공하여 불법광고물(벽보류)의 난립을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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