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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16:05

파주시, 옥외광고물 규제 대폭 완화

  • 이승희 기자 | 211호 | 2010-12-28 | 조회수 2,48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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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 복합도시 특성 고려한 새 기준 마련
   일부지역선 가로형 간판 4층까지 허용
   애드벌룬 및 지주이용 광고물 허용기준도 마련
 
 
수도권의 변방도시지만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광고물 행정을 펼치기로 유명한 파주시가 많은 지자체들이 규제일변도의 광고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역으로 이를 완화하는 파격적인 시책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건물의 1층까지만 허용하던 가로형 광고물을 4층까지 허용하는가 하면 설치를 전면 불허했던 지주이용간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는 지난 11월 12일 과도한 광고물 설치 기준과 규제를 완화하고 도농 복합도시 특성에 맞는 광고물 시책 추진을 위해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정구역 중 면소재지 시·군도를 제외한 곳의 7층 이상 건물은 4층까지 가로형 광고물 설치를 허용한다. 이와함께 글자 크기제한도 층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3, 4층 건물의 제한 글자크기를 50cm에서 60cm로 확대했다. 
 

신축 리모델링 건물에도 판류형 간판을 허용하는가 하면 가이드라인 규격을 초과한 기존 광고물을 사용할 경우 표시 조건을 부과해 1회에 한해 연장사용토록 하는 등  광고물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그동안 표준통합 연립광고물 이외에 설치를 전면 금지했던 개별지주이용 광고물은 6m 이상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해 심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광고주의 광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다만 지주이용 광고물은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무분별한 지주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 고시에서 정한 표준연립 지주광고물 디자인으로 제작해야 한다. 또한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활기찬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단위 행사와 개업·분양 광고를 위해 표시하는 애드벌룬과 행사장 내 설치하는 현수막 허용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전국 최고의 옥외 광고물 관리 기관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한 광고물 단속과 규제를 실시했던 파주시는 간판을 마음껏 달지 못하는 광고주와 시민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인재 파주시장은 취임 직후인 7월 초 광고물 규제완화를 위해 상점주와 관련 단체 면담을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제기된 주된 문제와 건의사항을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조례나 법령 고시 등의 꾸준한 개정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과도한 단속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관계 규정을 어기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2010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및 지역공공디자인 업무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2006년, 2008년에 이은 3번째 대통령 수상이며, 경기도 도시미관 평가(옥외광고분야)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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